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서류 미비자들의 부모의 경우, 세금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인께서 수입이 없으셨다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어도 되며, 남편되시는 분이 수입을 올리렸고, 세금 보고를 하셨다면, 남편분 수입에 의존하여서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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