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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 시행에 관해 여쭙니다.

지역Kentucky 아이디j**oh5**** 공감0
조회3,477 작성일11/25/2014 8:19:33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10년 부터 불체자로 살고 있으며, 아내와 딸(미국 시민권자)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몇가지 여쭙니다.

1. 이 행정명령이 현재 미 의회에서는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실행가능성은 얼마나 될 지 궁금합니다.

2. 시민권자인 딸이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데, 이 경우 해당이 될까요?

3. 지금 현재 수입이 tax 신고를 하지않고 cash로만 받고 있는데, 이 경우도 가
능할 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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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5/2014 8:55:54 AM
안녕하세요

1) 행정명령은 대통령 직속권한이므로, 의회와는 별도로 실행이 됩니다. 현재 이민국에서는 시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 부모관련 행정명령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실행 예정이라고 공지하였습니다.

2) 시민권자 따님이 반드시 미국에 있으셔야 한다는 조항은 나와있지 않으므로 해당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3) 훗날 신청시, 본인에게 배정되는 세금금액만큼 지불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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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5/2014 9:05:01 AM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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