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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기간중 부득이한 급여 중복

지역Alabama 아이디r**usdl514**** 공감0
조회1,949 작성일4/15/2022 4:23:12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년제 졸업후 F-1 VISA OPT(EAD)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4/15일까지 근무 후, 남은 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처리는 5/2일 자로 처리될듯한데, 이직한 회사 working start date가 4/18일입니다.

그리하여, 특정기간 중 중복으로 2개의 employer에게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데, 추 후 영주권 진행시 혹은 다른 VISA로 Trasnfer 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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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7/2022 8:09:53 AM

OPT는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2개이상의 회사에서 동시에 일하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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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4/2022 12:15:32 PM

안녕하세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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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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