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 '체류신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j1 을 연장(할 수 있다면) 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여 최소한 1년 이상의 신분을 확보하신 후 절차를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한국에서 2년제 전문대 조리과를 졸업 후 2022년 2/18~ 2023년 2/17까지 J-1 인턴비자를 받아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도 같이 J-1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구요.
우선 제 목표는 영주권을 취득하여 신분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현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사장이 말하길 J-1비자에서 비자 기간 만료 2개월 전 쯤에 F1 비자로 트랜스퍼를 한 뒤 H1b비자로 받아 영주권 신청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F1비자는 학교를 가야하고 H1b비자는 2년제 전문대 학위로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을 할 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곳에서 J-1비자와 영주권 스폰을 해 줄 고용주는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영주권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 '체류신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j1 을 연장(할 수 있다면) 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여 최소한 1년 이상의 신분을 확보하신 후 절차를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F-1신분은 반드시 학교에 출석을 해야 하며 (F-1 상태에서 별도 허가 없이 노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H-1B는 4년제 학위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물론 전문대 졸업 + 관련 경력으로 H-1B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본인이 이에 해당이 되시는 지는 따져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리전공이라시라면 설령경력이 되신다고 해도 H-1B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어차피 영주권 취득이 최종 목표라며, 그리고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 고용주가 이미 확보되었다면 현재 J-1인 상태에서 바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나리오가 본인이게는 최상의 시나리오 입니다. 굳이 F-1과 H-1B를 거쳐 영주권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전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므로, J1 신분 연장을 하시든지 다른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하셔서 유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