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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구 영주권 신청 기간 중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l**12**** 공감0
조회8,302 작성일8/19/2023 2:17:03 AM

남편의 폭력과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되었는데  11월초 임시영주권이 만료되네요 영구영주권 신청기간이라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혼으로 서류를 내야하는지 결혼으로 서류를 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남편과 저사이에는 자녀가 3명있습니다.

이혼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이혼 판결문을 내야한다고들었는데 이혼 판결문은 이혼 신청일부터 대략 6개월이 걸려 나오는거로 알고있어서 기간내에 제출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이혼으로 서류 제출시 가정폭력이 있을 경우 가정폭력 당한 자료도 제출해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 병원에 갈 만큼 다치지도 않았고 경찰에 신고한 경우가 2번인데 한번은 신고했을 때 받은 서류도 없구요. 한번 신고한 서류로도 증거가 충분할까요? 

결혼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영구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참고 살아야하는지 별거를하며 살아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별거시 남편이 인터뷰에서 별거하고있다고 얘기할까봐 겁나기도하구요..

지금은 영구영주권 신청 서류에 사인해주겠다고하는데 그렇게되면 영구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이혼하지 못하는건가요? 이혼 먼저 신청하고 영구영주권 신청해도되는지 영구영주권 신청 후 이혼해도되는지 영구영주권 신청시 어떻게 신청하는게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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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9/2023 7:11:46 AM

1. 결혼으로 서류를 내야 하는지, 이혼으로 서류를 내야 하는지 - 둘다 가능합니다.  결혼으로 하는 것은 남편의 협조가 있어야 하고, 이혼은 이혼소송 '접수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이혼판결문 제출)

2. 이혼으로 제출시 가정폭력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혼인의 진정성'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3. 결혼으로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신 후에도 이혼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혼 후 신청 사유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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