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영주권(religious worker)은 이직(porting)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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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영주권(religious worker)은 이직(porting)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