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시민권” 부모의 (18세 미만이 아니라) 21세 미만 자녀도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아, 불법체류 중이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14+6 =20 으로 가정)
130과 485를 동시에 접수하실 수 있었고, (최소한)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동신분 보호법의 적용으로, 아직 근친가족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