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3/2019 5:53:54 PM 혼인 신고를 빨리하시면 2년경과로 무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것외에 혼인의 진정성은 똑같이 입증하셔야 하는만큼, 특별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둘 다 가능한 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2019 6:38:32 PM 안녕하세요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신청하셔야 되는것은 변하지 않지만, 만약 시민권 신청전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배우자분이 시민권을 취득하고, 본인이 영주권 인터뷰를 할때쯤 2년이 지나서,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