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3/2019 5:54:58 PM 기한 이내라면, 영주권과 마찬가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2019 6:39:28 PM 안녕하세요받으신 기간안에 입국만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