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과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서, 이민청원서, 취업이민 신청서 등 거의 모든 이민 또는 비이민 관련 서류들이 이 규정에 따라 심사된다. 서류심사관은 2018년 11일부터 도착하는 서류들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사소한 실수나 단순 서류 누락인 경우에도 심사관은 ‘추가서류요청’이나 ‘거부의사 사전통보’ 없이 곧바로 ‘거부’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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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11/3/2019 5:50:08 PM
언론에서 "사소한 실수나 단순 서류 누락인 경우에도 거부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지만, 사실은 '심각한' 누락이 있는 경우에만 RFE, NOID 없이 거부판정을 내릴 수 있게 한 것이 얼마전 발표된 이민국의 새로운 시행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