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30/2019 10:58:11 AM 1. 개인 어카운트에 디파짓 하셔도 괜찮습니다.2. ITIN은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30/2019 9:49:07 AM ITIN은 나중에 세금보고시에나 필요하실 듯 한데 세금보고는 혹시나 나중에 합법적 신분을 받아 연금을 기대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하시는게 좋겠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은행에 입금을 하시거나 첵캐싱을 하시든 상관 없으실 듯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ITIN신청은 신분과 관계 없고 불이익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