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민법에서는 50세 이상 노인으로 영주권 취득 후 20년이 지난 경우와 55세 이상 노인으로 영주권 취득 후 15년이 지난 노인 등에게 모국어로 시민권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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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