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고발이 아닌, 민사상으로 고소당하신 것이므로, 이민신분과는 별 상관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케이스가 종결될때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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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