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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아이 미국여권 신청시 서류 번역

지역California 아이디r**hel31**** 공감0
조회8,295 작성일8/19/2014 3:56:07 PM
제가 이번에 시민권을 받아서 16살인 제아이 미국여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준비한 서류는
1.엄마 시민권 원본, 사본
2.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3.아이 영주권 원본, 사본
4.엄마 운전면허증 원본, 사본
5.아이 student ID
6.D S-11 form
7,사진 을 준비했는데요.
2번 서류를 번역할때 가족이 해도 되는지 아니면 전문 번역하는곳에서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2번 서류 세개다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빠진건 없는지 제가 참고할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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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9/2014 4:33:49 PM
안녕하세요

이미 아시는대로,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해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된 18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시민권증서가 없이도 미국여권을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서류는 모두 다 챙기시고, 변역은 가족들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자세히 읽어보신다면, 그 어디에도 번역을 공증하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여권국에서는 수긍할만한 번역자에 의한 번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질문하신분이 경험하신 내용과 여권신청 필요 서류에 나온 내용과 차이가 있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혹시 헛걸음할 사태를 대비하셔서, 1) 본인이 번역하신후 사회적으로 신뢰할수 있는 변호사, 교수, 회계사 같은 사람들이 번역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Cover Letter 를 함께 제출하시는 방법과, 또는 2) 본인이 번역하신후, 친구분을 번역자로 하여서 공증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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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0/2014 12:47:37 AM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성년자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 취득할 경우 미국 처음으로 여권신청시에 자녀가 미국외에서 출생하여 그 출생증명서가 (부모 관계 증명) 외국어로 되어있을경우 공식 번역 (Official Translation) 이라야 한다고 여권 신청서 양식 DS-11 page 2 PROOF OF US CITIZENSHIP 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12239.pdf 보시고 다시 확인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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