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필요한 미국내 거주기간을, 해외체제기간을 미국내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이민국에 N-470을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본인의 선사라는 직업은 미국 종교자로 간주되어서,N-470 신청 해당 직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N-470 신청자의 경우, 영주권자로 입국한 후 최소 1년동안은 해외 여행 기록 없이, 1년동안은 반드시 미국내 거주했어야 합니다. 종교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출국전에 이민국에 N-470을 접수해야 하지만, 종교자의 경우는 출국전후, 또는 귀국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경우, 선교사라는 직종이 미국 종교자로 간주되므로, N-470을 신청하실수 있는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중에 2010년에 선교사로 현지 부임 하셨다고 하셨는데, 만약 2009년 5월 부터 1년간 미국내에서 거주하시고, 선교로 부임하셨으면, N-470을 신청하셔서 해외체류기간을 시민권 거주기간으로 충족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N-470 신청시 관련 해당기관으로부터 해외선교 관련 진술서및 종교활동 관련 증빙서류를 수수료 $305 과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선교후원금 Tax 보고 관련하여서는 본인이 속한 종교단체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2009년 5월 영주권 취득후, 미국내에 1년간 해외여행 없이 거주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해외 선교를 나가신것이라면, N-470 이 해당이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