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초반 시민권 소지자이고, 미국에서 10년이상 세금신고를 했구요(금액은 많지 않음) 2년후에 welfare를 신청하려합니다. 받을수 있는 금액은 월 $ 850 정도 예상되는데 한국에서 국민연금(한화로 25만원 정도 됩니다)을 미국에있는 은행의 저의 통장으로 송금해주는 써비스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 송금을 받을 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 welfare 금액이 감소하는지 아니면,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받는 국민연금을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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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1/25/2008 7:18:38 PM
문제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페어를 수령중 한국여행을 하시거나 카지노에서 돈을 따셔도 수령액에 제한이 올수있습니다. 한번 쇼셜워커와 상담해보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아니면 담당 회계사에게도 물어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