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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소셜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h**dpar**** 공감0
조회3,339 작성일10/21/2008 9:41:16 PM
안녕하세요.
소셜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매년 어느정도이상의 세금을 내면 일년에 4크레딧씩 10년동안
40크레딧을 받게되서 연금수혜자가 되는줄로 알고있는데
40크레딧만되면 연금수령액이 세금을 많이 낸사람이나 조금 낸사람이나
연금수령액이 같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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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나상훈 님 답변 답변일 10/22/2008 8:09:06 PM
소셜연금 '70세 은퇴' 가 수령액 최고•••62~65세까지 소득 많으면 수령액도 감소[LA중앙일보] 09.19.08
은퇴 시기 1년씩 늦출 때마다 8%씩 늘어

미국에 살면서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해소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소셜 연금이 그것.

먼 미래에 있을 소셜 혜택 축소에 대한 우려로 ‘베이비 부머’ 이후 세대들은 따로 저축 계좌나 개인 연금을 노후대책으로 마련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 은퇴를 고려중인 노인들에게 있어 소셜 연금은 그야말로 생활에 없어선 안될 주된 수입원이다.

곧 은퇴를 앞둔 노년층을 위해 소셜 연금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한다.

◇은퇴시기를 70세까지 연기해라

1943년~1954년 출생자들의 정상적인 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은 66세. 하지만 빠르면 62세부터 은퇴 선언이 가능하다.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에 쪼들린 많은 사람들이 조기 은퇴의 우를 범하고 있다. 실제 미국인들 중 50% 이상이 62세에 은퇴하고 있다. 66세가 되기 전에 은퇴하는 이들까지 합하면 70%에 다다른다.

소셜 연금을 남들보다 최대 4년 먼저 수령한다는 유일한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제적 손해가 막심하다.

사회보장국(SSA)에 따르면 66세에 은퇴할 경우 62세에 은퇴하는 것 보다 25%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표 참조>

또 66세부터 은퇴시기를 1년씩 늦출 때마다 수령액은 8%씩 늘어난다. 연금이 최대화된 70세 이후엔 더이상의 수령액 증가가 없다.

예컨대 연소득이 6만달러인 62세 남성이 올해 은퇴를 결정했다고 가정하자. 이 남성은 앞으로 매년 1만3200달러를 연금으로 받게 된다.

하지만 만약 이 남성이 은퇴를 66세까지 늦춘다면 수령액은 1만8700달러 또 70세까지 연장하면 2배에 가까운 2만6100달러로 각각 늘어난다.

일찍 은퇴할 경우 배우자 연금(배우자가 일한 적이 없거나 소득이 적었을 경우 해당) 또한 손해다. 66세에 은퇴하면 배우자 연금으로 50%를 받을 수 있지만 62세에 은퇴하면 35% 밖에 지급되지 않는다.

◇늘어난 생명만큼 연금도 늘어난다

70세 은퇴 전략이 모두에게 다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당장 돈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이들이나 건강이 않좋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당장 현금을 챙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대인의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국립건강통계센터(NCHS)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4년 65세가 된 남성은 평균 17.1세(82.1세)를 여성은 평균 20년(85세)을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단 75세까지 생존한 이들의 향후 생존률은 더욱 높았다. 2004년 75세를 맞은 남성은 평균 10.7년(85.7세)를 여성은 평균 12.8년(87.8세)을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화 시대는 노년층의 70세 은퇴가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다.

◇은퇴 미뤄야 될 또 다른 이유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곧 은퇴 시기를 뒤로 미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62세에 은퇴 소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이 65세까지 연 소득 한계선(2008년 1만3560달러.물가 상승률에 맞춰 매년 소폭 상승) 이상의 수입을 올리게 되면 매년 초과된 소득의 50%가 연금 수령액에서 줄어든다.

다시 말해 지난해 은퇴한 63세 남성이 올해 3만달러의 연소득을 올린다면 한계선에서 초과된 1만6440달러의 절반인 8220달러를 소셜 연금에서 잃게 되며 내년 내후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손해가 이어진다는 얘기다.

여기에 66세가 되는 해에 다소 완화된 또 다른 공식이 적용된다. 이 해의 수입이 소득 한계선(2008년 3만6120달러)을 넘을 경우 초과 수입의 33.3%(3달러 당 1달러)를 벌금으로 내게 된다. 66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의 소득만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월이 생일인 사람이 9월까지 소득 한계선 이상의 수입을 올리면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66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는 개인 소득이 더이상 소셜 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사회보장국이 말하는 개인 소득이란 직장 비즈니스 등을 통한 근로소득을 뜻하며 저축계좌 예금이자 개인연금 부동산 임대 소득 등 비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서우석 기자 swsk@koreadaily.com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3/2008 1:02:10 PM
소셜 연금 수령액은 - 세금을 낸 기간과 내신 총 세금액수 그리고 몇 살부터 타느냐 - 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수가 달라져서,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 세금을 낸 기간 산정 - 1년을 4분기로 나누어서 1~3월을 1분기로 봅니다. 이렇게 40분기 X 3개월 = 120 개월이 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5년간 직장이나 자영비지니스를 했다가는 2년을 쉬었다가 다시 일을 계속 했을 경우에는 12년이 되어야 10년을 채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0년을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 총 세금액수 - 직장인은 교육이나 경력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주는 능력에 따라 다르듯이, 매년 소셜 세금을 내는 액수가 다릅니다. 그러나 최고치 액수는 있습니다. 2009년을 기준으로해서 볼 때에 최고 기준은 $106,800 입니다. 즉, 1년에 50만 불을 버는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에 봉급자인 경우 $106,800에 대한 7.65%를 내고, 자영비지니스를 하는 사람은 $106,800에 15.30%를 내야 합니다. 물론 연간 5만 불 봉급자는 5만 불에 대한 7.65%만 냅니다.

* 소셜연금 수령 연령 - 62세부터 탈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요즘은 66세 정도)부터 소셜연금을 받는 것보다는 그 액수가 줄게 되고, 여러 제한사항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도 수입이 충분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70세가 넘어서 연금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늦게 탈수록 수령액이 더 많아 집니다.

* 의료혜택 - 또 신경을 쓰셔야 할 일은 메디케어 입니다. 노후 생활비가 충분해서 70세에 연금신청을 해도, 메디케어는 65세에 신청해야 하며,10년간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나 적게 낸 사람이나 메디케어 의료혜택은 동일한 것으로 압니다.

끝으로 62세부터 어느 연령에 소셜 연금을 타도 그 돈은 세금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덜 내고 나중에 더 많은 금액을 타기 위해서 70세 이후로 미루는 것 입니다.

답변이 다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해왕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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