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유가 크다면, 좀 위험성이 크지만, 지역의 Child Protective Services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모의 neglect로 신고를 하고, CPS에서 접수를 받고 법원에 보고를 하면, foster care와 guardianship을 신청을 하면, 그 액수는 한 달에 약 $1000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CPS의 케어에 들어간 아이는 18세까지 정부 의료보호를 받습니다. 법률적 처리가 빨리 끝나면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만일 정부 social worker가 현재의 집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리면, 일이 좀 복잡해집니다. 많은 미국 가정들이 foster home license을 미리 따서 미리 그 위험성을 제거해 버리기도 합니다. CPS에 대해서는 www.dowoomi.gov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