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했고, 2001년 4월 1일부터 이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미협정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제도와 산업재해보상제도,
미국에서는 연방 노령.유족.장애보험제도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메디케어나 SSI 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근로자들이 일정기간 미국이나 한국에 파견근무시, 한
나라의 제도만을 적용하여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막고, 양국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에, 두 나라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신청할 수가 있어서 연금수혜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협정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제협력팀이나
연방 사회보장국 국제업무부 미국연금청구안내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IO - Totalization
P.O. Box 17049, Baltimore, MD 21235-7049
귀하가 한국의 국가연금을 한-미 사회보장협정과 상관없이 수령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40크레딧을 쌓아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할 경우, 귀하의
베네핏 금액은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이라는 규정으로 인하여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세금보고는 세무관계 전문인과 상담을 하시거나 IRS 에서
자세히 명시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irs.gov/businesses/article/0,,id=187083,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