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인께서 서명하신 Landlord 와의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Square Feet 관련하여서 세입자가 확인해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관련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여, 법적인 조취를 취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SSI. 은행 잔고 +3
전기요금 빌 +1
SSI +1
현금 디파짓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