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전쯤,관광으로 들어왔는데 일을하던중 누가 신고해서 이민국에 잡혀 갔어요 근데,추방날짜 받고 보석금내고 나왔읍니다 근데 정해진 추방날짜에 안나가고 살았읍니다 현재 시민권자인 남편&아들과 살고 있는데요 요번에 한국을 나갈려고 생각중입니다 만약 나가게되면 10년동안 못 들어 온다고 들었어요 묻고싶은말은,미국을 다시 들어올려면 준비할 서류가 뭐가 있나요 결혼생활은 15년 됏거든요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꼭 10년 입니까 그 전에 미국 들어올순 없는건가요 아들 대학 가는건 보고싶은데 .. 제 아들은 지금 13살 입니다 여기서 17년쯤 살고 시민권인 남편,아들이 있으면 쉽게 추방 못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변호사 선임하면 영주권 나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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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5/2014 2:14:39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자진출국명령을 받은 후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10년간 금지됩니다. 재입국 금지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601 Waiver 를 신청하셔야겠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라고 답변 주셨는데 .. ? 케빈장변호사님 말씀데로 , 시민권남편,아들이 극심한 고통을 증명해 보인다면 빨리 들어 올수있다는 건가요 아님 아예 미국을 못 들어온다는 말인가요 예전에 변호사를 선임 했으나 사기 당했거든요 근데,다시 새변호사 선임하면 영주권 나올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