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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지역California 아이디d**qh**** 공감0
조회3,823 작성일7/27/2013 2:28:02 AM
이곳에 와 많은 글들을 읽다보니 걱정이 돼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1
지금까지 잘 몰라 가장 찜찜한 것이었는데,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오전에 출근하게 해 4시간 일하게 하고, 바쁘지 않은 시간 3시간은 일을 주지 않고 쉬게 한 후 3시간 뒤에 3시간 혹은 4시간을 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 2
5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Meal time 30분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질문 1과 같이 하고 있어 근무 시간에 따로 Meal time 30을 주지 않고 각각 앞 뒤 4시간 근무 후에 식사 시간을 갖게 합니다. 문제가 있나요?

질문 3
3.5시간 이상 일을 하면 Break time을 10분 주어야 한다는데, 4시간 일하고 3시간 동안 일을 하지 않기에 Break time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고 지금까지 주지 않았던 Break time 10분을 어떻게 해결해줘야 하나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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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7/27/2013 2:25:20 PM
1. 위의 경우 split shift 문제가 있겟네요.
분할근무(split shift)란 하루의 일을 몇 시간씩 나누어 함으로서 중간에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이상의 무급휴식시간이 있는 스케줄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한시간의 최저임금(시간당 8달러)을 별도로 분할 근무 프리미엄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할근무의 불편함에 대한 대가로 고용주가 지불하는 특별수당입니다.
중간에 휴식이나 식사 시간 외에 1시간 이상을 쉬었다가 오후시간에 또다시 근무를 할 경우 분할 근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통의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은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 시간 사이에 비는 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9달러를 받는 직원이 오전 4시간 근무하고 2시간 쉬고서 또다시 저녁에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총 8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일당 72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이 8달러이므로 8시간 일했기 때문에 64달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직원이 분할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고용주는 최저 임금인 8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 때 직원의 시급과 최저임금의 차이인 8달러를 고용주가 이미 더 지불했기 때문에 고용주는 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식사시간: 이론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가운데 쉬는 시간 3시간동안 직원이 가게 안에 있는 것인지 진짜 쉴 수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휴식시간:4시간 일하는 동안에 휴식시간 10분 제공해주셔야 합니다.지금까지 안 준 휴식시간은 제공해주지 않은 휴식시간당 1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셔서 주시고 이 이슈에 대해 소송이나 클레임을 안 하겠다는 합의서에 사인을 받으십시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9/2013 3:40:16 PM
김해원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으니 더 걱정이 됩니다.

다시 새 글 올리기에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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