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근무(split shift)란 하루의 일을 몇 시간씩 나누어 함으로서 중간에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이상의 무급휴식시간이 있는 스케줄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한시간의 최저임금(시간당 8달러)을 별도로 분할 근무 프리미엄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할근무의 불편함에 대한 대가로 고용주가 지불하는 특별수당입니다.
중간에 휴식이나 식사 시간 외에 1시간 이상을 쉬었다가 오후시간에 또다시 근무를 할 경우 분할 근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통의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은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 시간 사이에 비는 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9달러를 받는 직원이 오전 4시간 근무하고 2시간 쉬고서 또다시 저녁에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총 8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일당 72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이 8달러이므로 8시간 일했기 때문에 64달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직원이 분할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고용주는 최저 임금인 8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 때 직원의 시급과 최저임금의 차이인 8달러를 고용주가 이미 더 지불했기 때문에 고용주는 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식사시간: 이론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가운데 쉬는 시간 3시간동안 직원이 가게 안에 있는 것인지 진짜 쉴 수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휴식시간:4시간 일하는 동안에 휴식시간 10분 제공해주셔야 합니다.지금까지 안 준 휴식시간은 제공해주지 않은 휴식시간당 1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셔서 주시고 이 이슈에 대해 소송이나 클레임을 안 하겠다는 합의서에 사인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