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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 소송관련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m**oo**** 공감0
조회2,567 작성일7/27/2013 12:02:22 AM
7-9년전 full-time으로 일하면서 받지못한

오버타임 임금에 대하여 소송을 하려 합니다.

(소송이유는 밝히지 안겠습니다)

오버타임 소송제기 기한이 있는지요?

10년전꺼도 가능한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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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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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27/2013 9:15:25 AM
오버 타임 소송제기는 소송일로 부터 최대한 4년전 까지만 가능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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