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직원이 다쳐서 그 직원이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했는데 그 보험사에서 매장에 메일을 보내 왔습니다.이러이러해서 다쳤다는데 그런일이 있느냐고... 그래서 저희 매장 보험사에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보내온 메일의 다친직원 소셜넘버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직원의 소셜넘버가 다릅니다. 이럴경우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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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7/25/2013 3:41:15 PM
직원 보험사가 아니라 직원 변호사에서 메일이 왔었겟죠. 그 직원에게 어떤 소설넘버가 맞는 건지 확인하시고 매장의 상해 보험에는 어떤 소셜번호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