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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실직자 급여 기간

지역Maryland 아이디b**lion21**** 공감0
조회1,445 작성일7/21/2013 1:34:15 PM
안녕하세요?

11 년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 4 개월치 급여를 지금한다고 하는데, 메릴랜드 주법이 4 개월로 정해져 있는지요. 회사는 미국 개인회사로 연방정부 계약일을 하는 곳입니다.
(2). 4 개월이상 더 받기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요. 회사사정을 안다는 사람은 그 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느쪽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회사에서 12월 마지막에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년말까지 근무하지않고 중간에 그만둘때, 보너스 자격이 되는지요
(4). . 금요일 오후 퇴근 1시간 반정도 전에 사인하라고해서, 하고, 개인 소지품 꾸려 급히 나왔습니다.
(5). 또 이런 법률을 자세히 알아보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6). 실직자에게 또 다른 참고 사항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실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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