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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피스 디파짓에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e**nus2**** 공감0
조회1,647 작성일7/19/2013 8:26:39 A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창고,오피스 침수로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샌디 피해 시기가 10월말이라 연말 시즌장사를 위한 상품을 많이 잃었습니다.)
문제는 이번해 8월까지가 창고와 오피스 리스만기일인데
샌디이후 비즈니스는 중단되었고 렌트또한 지불하지 못하다가 그해말에
렌트공간에서 철수하였습니다.
물이 어느정도 빠져 건물에 진입이 가능했던 첫날 아직도 물이 흥건하게 있는
창고로 찾아와 매일 렌트비 독촉을 하였습니다.


리스만기를 채우지 못한 제잘못은 저도 알고있습니다만 리스내용중 "Fire and other casualty 상황에서는 렌트비를 요구할수 없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주인은 샌디는 본인 잘못이 아니기때문에 계약기간 모든 렌트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해이후 창고와 오피스 모든 벽바닥공사로 모든 물건과 기자재를 빼야했습니다.(이부분도 정부에서 공사명령이 떯어진 상태라 자기잘못이 아니니 렌트비를 지불해야한다는 답변 이였습니다.)

질문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입주시 두달 디파짓을 (스몰 클래임) 돌려 받을방법이 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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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9/2013 9:11:22 AM
캘리포니아 아파트 경우를 말씀 드립니다.
캘리포니아는 홍수 피해가 났을 때는 tenant의 피해는 자기 들고 있는 홍수 보험에서 카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캘포 아파트에서는 보험을 강제로 들도록 하는 아파트도 많습니다.
fire는 아파트에서 들어 주고 있으나 개인 소장픔은 카바 하지 않습니다. 즉 빌딩이 화재로 잃었을 경우 세입자는 건물에 대한 책임이 없으나 방안에 있던 물건은 본인 보험으로 카바 해야 한다는 말 입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 중에 보면 "Fire and other casualty "에서 other casualty에 무엇이 포함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홍수 피해는 본인 보험으로 카바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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