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세금 관련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koonk**** 공감0
조회1,863 작성일7/17/2013 3:42:05 PM
저는 지금 한국에 나와있은지 일년이 넘었구,2012년 3월부터 올해 한국에있어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수입이 없어서 별도 신고는 않했구요.
근데,미국서 연락이 왔는데, irs 에서 연락이 왔다고 7월안에 2200불이 넘는 세금을 내라고 통보하였 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요?
참고루 전 시민권 이고,앞으로도 한국에 더 있을 예정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17/2013 3:49:56 PM
US resident는 전세계 어디에 살던지 차별이 없이 동일한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주정부 세금보고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수입이 일정금액 이하로 작으면 반드시 세금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세금추징에 대한 편지를 받으면 이에 답변하셔야 합니다. 추징받은 세금의 동의하면 다 내셔야 하고 만일 동의할 수 없다면 사유를 밝히고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답변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있다고 그냥 놔두면 크레딧도 다 망가지고 추징받은 세금을 그냥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미국에 언젠가 들어오실 예정이라면 세금문제는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시기에 스트레스가 많고 힘듭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7/2013 4:50:34 PM
답변 감사 드립니다.
활기찬 한주 되십시요. ^^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