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오버타임입니다. 기본 급여가 $2800/월 으로 정해진 경우에도 오버타임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버타임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으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타임카드 같은 것이 없으면 증명하기에 많이 불편합니다. 근무시간을 증명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입니다.
오버타임 계산이 잘못된 경우이면 급여 명세서도 오류가 있는 것이 되므로... 만일 종업원이 클레임하면 paystub 한장당 처음 $100이고 다음부터 $50씩 징벌적 페널티가 추가됩니다. 잘못된 급여 명세서를 발행한 이유입니다. 합의과정에서 더 많이 받으려고 청구합니다.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타임카드와 급여명세서를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