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인과 비즈니스 계약상에 문제가 있어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그 비즈니스가 전 주인이 예전에 은행에서 비즈니스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 린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너파이내스 조건으로 그 비즈니스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린은 전 주인과 은행과의 관계이고 저는 그 주인에게 비즈니스를 매매 하였기에 제가 그 장비를 철거한다고 해도 저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요.
문제가 되도 린 걸린 비즈니스를 판매한 전 주인이 문제이지 저는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제가 장비를 철거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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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님 답변
답변일7/13/2013 3:57:56 PM
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행은 장비부품 일체를 보고 비지니스론을 해 주었다면 은행의 소유권도 있을거라 여겨지고 그걸 알면서 구입했다면 님도 책임은 면치 못할것입니다. 그리고 장비를 처분하다면 형사처벌이 따르겠지만 이에 관한 자세한 내막은 해당 은행과 상담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절차에 따라 순리대로 하세요. 전주인 말듣고 하다가 모로쇠로 나오면 당신이 다 책임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j**3219**** 님 답변
답변일7/13/2013 5:13:33 PM
전 주인이 한말은 아니고 우리변호사가 장비를 철거하라 한 말입니다...
j**m**** 님 답변
답변일7/14/2013 8:36:44 AM
jkc32190님 변호사의 말에 따르세요. 보통일반인들이 다는 리플보단 100%신빙성이 있지 않을까요?
Business transaction를 경험하지 못한 변호사들이 있는 관계로 각다른 답이 나올수 있습니다. 정식 UCC / Bulk Transfer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으로만 사업을 인수하신 것 깉습니다. 이런 경우는 현재 장비소유자는 본인이 아닌 은행입니다, 그리고 은행측에서 볼때는 아직 권리는 전주인입니다. 그이유는 법에 따른 Bulk transfer 하시지 안하셨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비처분에 대한 올바른 밥법은 은행에 연락을 하십시요. 사정상 장비를 철거를 하신단고 연락하시면 은행측에서는 전주인에게 연락을 취한뒤 결정하여 연락을 줄것입니다.. 건질것이; 없다고 하면 알아서 하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은행지장 장비회사에서 니와 수거하실 것입니다. 일반장비는 창고에 옯겨 놓시면 되고 hood 경우나 walk in refrigerator 경우는 은행측과 상의해서 처히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