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한국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유학생 보험에 가입하고 미국으로 유학온 학생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해당 학생이 직접 글을 올릴 수 없어 저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 학생이 운동 중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 유학생 보험으로 병원 치료 받은 후 본인이 치료비를 내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수증과 기타 서류를 갖추어서 이곳 미국에 있는 보험료 지불 대행 회사에 보냈고, 서류 접수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나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전화를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보험료 지불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유학생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은 미국에 보험료 지불 대행사를 통해 이곳 현지에서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학생은 많은 병원비 지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음 학기 학비조차 내지 못할 것 같아 자칫하면 학업도 중단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료 지불 대행사에 신속히 병원비를 보내 달라고 편지를 쓰고 싶은데 어떤 법률적 내용을 써서 보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보험료를 빨리 받아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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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7/14/2013 11:55:07 PM
이런 경우는 한국의 보험회사에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불대행사에게 비용을 지급했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험료 지불 대행사와 이야기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보험료 지불대행사에서는 한국보험회사에서 비용을 받지 못하면 미리 병원비를 지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학생보험은 가급적 미국의 현지 유학생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내에서 문제가 발생시 일처리가 쉬워집니다. 대부분 미국의 보험사는 병원으로 직접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http://travel.wnjinsurance.com 에 가시면 Student 상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