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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유학생이 집살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x**ing9**** 공감0
조회6,353 작성일5/15/2013 11:10:09 AM
안녕하세요?

유학생활이 길어져서 렌트비는 너무 많이 들고해서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해서 이곳에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집을 사려고 할때,
쇼설도 없고 그래서 크레딧도 없습니다.

집사는 비용은 어찌 가져오는지요?

그리고.. 영주권자가 시민권자들과 다른 세금이 적용되나요?
집을 팔때는 어떤지요...

집을 사고 팔때 세금은 어찌 되는지요?
예를 들어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보험료 등등

30만불짜리 집을 산다고 계산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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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5/21/2013 9:13:21 AM
집을 구매하시는 비용은 에스크로 회사로 한국에서 바로 입금 하셔도 됩니다. 융자를 얻으실 경우에는 40% 다운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한국에 있는 재산이나 보증인이 있으실 경우 한국은행에서 집 융자를 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없습니다. 등기비용은 $300 ~$500 정도 합니다. 집을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경우에는 싱글인 경우 $250,000 까지의 이익은 양도세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500,000 까지). 만약 투자용으로 소유한 경우이익의 15% 까지 양도세를 판매 후 냅니다. 보험료는 단독 주택일 경우 일년에 약 $700, 콘도나 타운하우스의 경우 약 $350 정도 합니다.

재산세는 어느지역에 구매하시느냐에 따라 다르나 구매금액의 1% ~ 2% 의 금액을 연간 지불 해야 합니다. $300,000의 집인 경우 연간 $3000에서 $6000 사이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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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22/2013 12:10:24 PM
주택을 구입 하시는데 영주권자 시민권자등의 체류신분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주택을 구입 하시고 보유 하시면서 고려 하셔야할 세금은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나중에 매각을 하실때의 양도 소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취득세나 등록세를 포함한 세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주택이 속한 시나 카운티에 따라서 transfer tax가 있을수는 있지만 이는 대개 셀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재산새는 부동산이 속한 카운티의 assessor에서 관할을 합니다. 보통 구입 가격의 1-1.25%를 캘리포니아의 경우 1년에 두번 페이합니다. 아무래도 유학생 이시면 외국인 융자가 불가능 하므로 현금 구입 하셔야 하며 이경우 한국에서 송금시 선생님이 유학생 이전부터 가지고 계신돈이 아니라면 부모님이 사시는 것으로 해서 송금을 부모님이 어카운트를 개설 하시고 진행 하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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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5/2013 1:54:44 PM
1. if you can pay in cash with full amount, you can buy a house. but without full cash payment, you can't ger a loan.
2. if you own house, you have to pay about $10,000 for property taxes per year depend on resident town.
3. if the house is not new (even new), you have to think to pay some maintenances
4 You are a student, so the money to transfer to you from Korea is very limited per year , ask Korean bank.
답변일 5/15/2013 6:10:20 PM
집 사는 것은 소셜도 크레딧도 상관없습니다 돈만 있으면요

체류신분과 상관없습니다

워싱턴주의 경우에는 예전에 집값의 25%만 다운페이해도 되었었습니다

거주목적이면 세율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집이 있으면 중개업자에게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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