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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외국인에게 집팔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c**ibc0**** 공감0
조회2,559 작성일5/14/2013 10:20:32 AM
1년전에 부모님께서 집의 절반을 gift로 주셨습니다. 즉, 엄마명의의 집에 제이름이 같이 들어가게 됬습니다. 집은 pay off된 집입니다. 요번에 아는 한국분이(영주권자 아니고 한국에 거주하는분) 저희 집을 사면 어떻겠냐는 말을 하셔서 문의 합니다.

1. 외국인과 집 매매 거래를 할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 집을 매매하면 가격의 반반씩 엄마와 저의 몫이 되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저와 엄마 모두 첫 집입니다. 집팔아 생긴돈은 내년 tax보고시 보고하나요?
3. 한국분은 방문하자않고 대리인 시켜서 절차를 밟을텐데, 집값의 전액을 송금할때 누구에게 하나요?
4. 외국인이 미국에서 집을 사거나 팔때 세금관계는 거주자와 다른가요?
예를들어 취등록세(한국은 이런게있던데 미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나 차후 집을 팔때 양도차액이 생겼다면 거주자보다 세율이 더 높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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