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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 이중계약건에 대한 상담요청

지역Ohio 아이디a**le7**** 공감0
조회4,649 작성일5/10/2013 7:45:15 AM
안녕하세요. 집을 구입하려는 과정에서 인스펙션 이후에 계약이 파기되는 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이어이구요, 인스펙션시 셀러가 수정을 못해주는 과정에서 계약이 자동 파기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해지 서류에 사인을 했고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셀러가 해지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양쪽 리얼터에서는 모두 자기 잘못이 아니라면서 버티고 있구요. 셀러는 우리를 골탕먹일 심산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보니 그 집이 팬딩 처리 되어있네요.
아직 제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찌 팬딩 처리가 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리얼터는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데 일 처리 하는걸로 봐서는 신뢰할수 없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 집을 사려고 할때 금액이 얼마면 될까요 하는 상황에 그 리얼터는 금액을 콕집어서 이야기를 했구요.
오너가 인스펙션 처리 못해준다고 할때 리얼터는 자기 돈으로 해줄테니 그 집을 계약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돈을 못받는 상황에서 그집이 팬딩 처리된것을 우리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의를 제기하자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은 상태구요.
상대 리얼터는 고소하라면 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다린지 3주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 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리얼터의 의무사항이나 위법 사항에 저촉되는 부분을 좀 알려주세요. (OHIO)
이 건으로 지금 변호사와 소송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미씨님들 도와주세요..

아래는 전에 올렸던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가까운 언니가 집 계약상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언니가 집을 사려고 했었구여. 인스펙션을 마치고 인스펙터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요청하였더니
인도인 주인이 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어떤 조항도 전혀 고쳐주지 못한다고 했구여.
예정된 기간 내에 답변이 없고 결국은 시일이 지나서 계약이 파기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이어인 언니네는 계약 해지 서류에 사인을 하였구여.
(계약 기간 내 시일이 지나자 주인이 수리 해준다고 했으나 이미 마음의 결정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마켓에 펜딩 처리 상태에서 다시 액티브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을 해지당안 인도인 주인이 계약 해지 사인을 하지 않아서 어니스트 머니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놀부심보로 고생 해보라는것 같습니다.
언니네쪽 리얼터에게 이야기 해도 사인하는 과정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라면서 sue 하라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돈 받기 위해서 쑤 하는것도 그렇고.
언니네 리얼터 회사에서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다는 입장이구여.
만약에 쑤를 하게되면 누구를 해야하는건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점들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나쁜 인도 사람들 혼내줄 어떤 방안은 없는지 현명한 미씨님들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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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ay J Han 님 답변 답변일 5/10/2013 11:52:06 AM
걱정이 많으실줄 생각됩니다.

Ohio주에서는 주책구입에 있어 이중계약 (double escrow ) 가 가능한지, 적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불법이라 하면 셀러 에이젼트의 과실입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미루는 경우는 일단 고소 Liquidated damages를 하셔서 케이스를 오픈하시고
오하이오주 리얼터 보드에도 따로 리포트를 제기합니다.
http://www.com.ohio.gov/real/LegalAndEnforcementResources.aspx
여기서 양식 다운하셔서 보드에 직접가셔서 제출합니다.
그러시면 순조롭게 끝날거 갔습니다.
하지만 나쁜 인도인 혼내줄생각이 목적이라면 보기좋치는 않습니다.

뜻하신바 이루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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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인스펙터

Jay J Han

직업 홈인스펙터

이메일 21inspections@gmail.com

전화 213-365-2121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5/10/2013 12:04:01 PM
불법입니다.
한쪽 에스크로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바이어와 에스크로를 여는 것은 계약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디파짓은 어떻게 할 것이며 취소의 여부를 합의를 하여 에스크로를 정리를 한 후에 다음 에스크로를 열어야 합니다.
셀러쪽 부동산 에이전트의 과실이 많은 경우 입니다. 셀러에게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을 셀러에게 인지를 시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선은 셀러쪽 부동산 회사의 브로커에게 연락을 하여 문의를 하고 만약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지역의 부동산 보드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의 부동산국에 연락을 하시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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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12/2013 11:47:47 AM
상식선 에서만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일단 서로간의 합의된 사항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것이 계약 입니다. 계약서상 정한 조건부 조항에 인스펙션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고 또한 정한 컨틴전시 기간내에 적합하게 인스펙션의 문제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가 되었다면 명백히 셀러의 책임이 있는것으로 보여 집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의를 하실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1) 바이어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seller to perform서류를 보내시고 에스크로에도 이서류를 보내서 빨리 계약대로 디파짓을 반환 하라고 요구를 하시고 2)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셀러측을 고소할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며 3) 디파짓의 반환을 요구하는 편지를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작성을 하셔서 한부를 보내시고 4) 바이어측과 셀러측 에이전트의 브로커 회사에도 한부씩의 편지를 보내시거나 해결책을 정식으로 문서로 요구 하시고 5) 이중계약건에 관한 변호사의 의견을 들으시고 디파짓건과 연계해서 편지를 일단 보내시고 (일종의 한국의 내용증명 처럼) 필요하면 소송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 보셔야 하지만 오하이오건 캘리포니아건 이런건은 이중 계약이고 위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그리고 이건은 변호사와 상담을 반드시 해보시고 법률적인 의견을 들어 보시고 빨리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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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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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3/2013 4:55:03 PM
"...예정된 기간 내에 답변이 없고 결국은 시일이 지나서 계약이 파기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시일이 지난다고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쌍방이 (바이어, 셀러, 바이어 브로커, 셀러 브로커) 계약해지에 사인을 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일이 지났는데 답변이 없으면 상대방이 요구한 것을 용인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에게 문의 요)

"...(계약 기간 내 시일이 지나자 주인이 수리 해준다고 했으나 이미 마음의 결정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
기간내에 그쪽에서 수리요구에 동의를 했으면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계약을 깬 것은 본인 (바이어)입니다. 셀러가 아닙니다. 인스펙션 조항상 이쪽에서 요구한 것을 그쪽에서 아무런 대답을 안하고 정해진 기간을 넘긴 것도 계약 해지 사유가 안되고 (셀러가 요구를 암묵적으로 승인한 케이스), 더군다나 나중에 오케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무슨 이유에서든지 마음을 바꿨으면 이쪽 (바이어) 책임입니다.

하지만, 집의 계약이 아직 취소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러가 매물을 "Active" 상태로 돌려 놓았으니 결국은 디파짓을 돌려 줄 생각인 것 같습니다. (100% 다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법 상 이중계약이 불법인 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재촉을 해 보세요. 변호사를 동원하면 더 빠를 것입니다. 모든것은 협상입니다. 감정을 갖고 싸우지 말고 이쪽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세요. 그쪽의 입장도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결국 계약을 깬 것은 (계약기간중에 마음을 바꾼 것은) 바이어 당신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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