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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을하면 크레딧 회복에 얼마나 걸릴까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i**vesun**** 공감0
조회2,347 작성일10/29/2010 9:59:58 AM
아래에 NJ에서 클로징 비용에 대해 물었던 사람입니다.

클로징 비용을 물어 봤더니 숏세일에 관하여 얘기해 주셔서 궁금한게 있어서 다시 몇자 적습니다.

1. 숏세일을 할경우 1차 2차 모게지가 다 정리 될수 있는건지 ?

(1차 ; Hudison saving city bank $265.000 2차; TD bank $65.000)

2. 만약 숏세일을 택할 경우 지금 내는 모게지를 내지 말고 살아야 하는지?

3.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데 크레딧 회복이 얼마나 걸리는지?

실은 남편이 몇년 후에 개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집 모개지로 한달에 $2800 이나 나가니 매일 마이너스네요.

만약 내년에 집을 $350.000 에 팔게 되더라도 클로징가격이 $22.500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말 숏세일로 파는게 좋을까요???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앙ㅆ는데 정말 막막하네요. ㅠㅠㅠ

전무가님들의 답변 부탁 드려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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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0/29/2010 10:18:26 AM
1.몰게지는 1차 2차 정리는 됩니다. 단 2차에서 차액에 대한 금액을 청구 할 수 도있고 청구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크레딧을 염려 하신다면 모게지를 끝까지 내시길 권장합니다. 크레딧이 상관이 없고 돈을 모으시려면 모게지를 않내실 수 있습니다.
3. 회복은 약 2년 걸립니다. 7년간 기록에는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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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9/2010 4:23:36 PM
1. 숏세일은 협상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2차융자의 경우 보통 1차융자은행에서 돈을 일부 지급하고 바이어와 셀러가 돈을 일부 페이하는 식으로 대개 10-20%의 돈으로 원금을 청산시키는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괜찮지만 어떤 경우는 2차 융자가 청산이 되지 않을경우 숏세일 자체가 무산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은행에서 promissionary note를 싸인받아서 나중에도 페이먼트를 하게 할수 있습니다.주의 하셔야 합니다.

2. 숏세일시에 주의하셔야 할것이 가끔 페이먼트를 중단해야 은행과의 협상을 용이하게 한다고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래딧의 손상을 최소화 하려면 모기지를 내면서도 숏세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유리합니다. 모기지를 페이하지 않는것이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3.크래딧의 회복에는 하시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보통의 경우 2-3년후 부터 크래딧을 어느정도 쌓으시면 주택의 구입도 가능하십니다.
만일 개인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차라리 융자조정이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융자조정을 시도한것 자체로도 크래딧 점수에는 영향을 주지만 숏세일 보다는 나을수 있습니다. 주택을 파시는 비용이 비싸다고 걱정을 하시지만 최근에는 몇만불 손해를 보시더라도 파시라고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도 계획하시고 크래딧 관리도 필요하시다면 차라리 파시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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