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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 구입시 돈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kimdec**** 공감0
조회2,339 작성일10/28/2010 7:07:54 AM
제가 집 구입을 생각하고 있고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외국의 아는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돈을 받아서 충당하려고 하는데, 조건없이 돈을 받을 경우, 세금관련및 송금, 입금시에 문제가 없는지요 ?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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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8/2010 5:49:45 PM
일단 두가지만 상식선 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서 송금을 받으셔서 다운페이먼트로 사용을 하신다면 그나라에서 외환의 반출이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 보셔야 합니다. 외환이 나라밖으로 나가려면 어느나라나 반출 규정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돈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돈을 빌리는 양식을 취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돈을 차용하신 다면 차용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융자시 외국에서의 gift로 다운페이를 할경우 이에 따른 처리 방식이 융자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일정기간 은행에 예치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이를 먼저 융자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관련 해서는 선생님의 세금보고를 해주시는 회계사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00,000이상의 자금이 반입된다면 약간의 주의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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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0/28/2010 9:05:02 PM
무상으로 일년에 한명에게 받을수 있는 금액은 $10000 입니다. 만약 일년에 $10000 이상 무상으로 같은 사람에게 돈을 받게 되면 $10000 이상 부터의 금액은 소득 (income tax) 세금을 내야합니다.

받으시는 분보다 보내시는 분쪽에 세관법을 확인해서 보내시는 분도 보호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융자 받으시는 은행에 따라 다릅니다만 preapproval을 받으시기 전에 구좌에 돈을 미리 받으신 경우에는 돈의 출처를 묻지 않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2~3 개월이상 가지고 있던 잔액일경우에 출처를 묻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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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양 님 답변 답변일 10/28/2010 11:27:05 PM
융자와 관련된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을 구입하기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는것을 Gift(증여)라고 합니다. Gift 처리방법은 일반융자(Conventional)인 경우와 FHA융자인경우가 다릅니다.

먼저 일반융자의 경우 다운이 20% 미만일 경우에는 5%는 반드시 자신의 돈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운이 20%이상일 경우에는 전체가 증여이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일반융자에서는 Gift자금의 Seasoning(2개월이상 구좌에 있어야하는 것)및 Sourcing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FHA융자를 받으실 경우에는 최소 3.5% 전체를 혹은 그 이상을 하시더라도 전체를 증여를 받아서 다운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FHA융자는 증여금의 Seasoning과 Sourcing을 요구합니다.

이점 상당히 까다로운 규정이니 융자담당자의 조언을 반드시 미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tinf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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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yang2123@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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