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이차 융자

지역Georgia 아이디k**he**** 공감0
조회1,428 작성일10/28/2010 6:25:27 AM
안녕하세요
집이 숏세일 진행된지 1년이 넘었읍니다. 그래서 언제 차압이 될지 매일 불안한
상태입니다. 저는 사업상 2차융자까지 (라인 오브 크레딧이 아님) 있어서 어떻게
되는것인지 사람마다 말이 다 달라서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싶읍니다

숏세일후에 2차융자를 따로 갚아야 하나요?
또 차압이 된다면 2차융자를 따로 갚아야 합니까?

사업이 장사가 너무 안되어서 문을 닫을지경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읍니다
사업을 시작하기위해 2차를 얻었읍니다(코인라은드리 사업)

차라리 모두 뱅크럽시 하는것이 나을지----- 고민이 많읍니다

조속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8/2010 12:01:23 PM
조지아주의 경우 차압시에 judicial foreclosure와 non judicial foreclosure로 나누어 집니다. 어떤 경우에 속하시는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judicial인 경우에는 미상환 융자금액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이를 deficiency judgment로 후일에도 상환의 의무를 남겨둘수 있습니다. 또한 non judicial의 경우도 2차융자의 경우는 상환의 의무가 남을수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의 경우는 조지아주의 변호사님을 만나셔서 선생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아 보시고 다른 부채가 많으시다면 파산법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0/28/2010 9:17:40 PM
죠지아는 켈리포니아와 마찬가지로 non-judicial state 입니다. 숏세일을 진행하시는 분의 능력이 2차 융자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입니다. 일반적으로 2차는 숏세일에서 발생하는 금액 중 소액으로 협상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으로는 2차 융자가 집주인에게 소송을 한다던지 Judgement를 받아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팅에이전트 분이 negotiation 2차와 하셔서 숏세일 이후에도 집주인에게 불운을 당하지 않게 서류를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뱅크럽시는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만약 뱅크럽시를 하실 경우 2차를 없앨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후에 1차만 가지고 융자 조정을 하시던지 아니면 숏세일을 다시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은행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