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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 해당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h**26**** 공감0
조회1,395 작성일10/28/2010 12:03:32 AM
몇년전 집을 구입했는데 최근 수입이 줄어들고 mortgage payment 이 힘들어
은행에 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 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저의
신분이 영주권자가 아니라 현재 취업비자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정부에서 주관하는 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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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8/2010 11:48:49 AM
이번 금융위기 사태하에서의 홈오너 구제안의 대부분은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을 갖춘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등에 보시면 HAMP에 해당되는 조건에는 체류신분에 해당하는 사항의 언급이 없습니다. HAMP를 하시려면 1) 주거주지로 해당주택을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2) 융자액수가 $729,750이하여야 하며 3) 총수입 (텍스 과세이전)의 31%이상을 모기지 페이로 납부하는경우 (모기지와 재산세등 포함) 4) hardship이 증명이 될경우에 해당이 되면 일단 신청 하실수가 있습니다. 만일 다른 방법이 없으시다면 일단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대책이든지 일단 선생님의 인컴이 텍스리턴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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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0/28/2010 9:19:46 PM
신분에 대한 제약은 HAMP사항에 있지 않습니다. 우선은 신청을 권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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