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취득이후 한국국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한국내에 과거부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및 재산권 행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또한 시민권취득 이후에도 한국내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은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상기 내용이 성년과 미성년자인 경우 똑같이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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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0/27/2010 9:26:02 PM
한국의 국세청이나 미국의 영사관등에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면 국적 상실후에도 그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등을 계속 보유할수 있으나 단 한국내에 토지를 보유한 자가 국적이 바뀐경우에는 토지 보유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의 지적과에 토지보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구비서류 로는 미국시민권증서 등 국적변경증빙서류, 토지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의 원칙은 위와 같습니다. 선생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확인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