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직접 시티은행과 론모디를 신청하게되었고 요번년도초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문회사에게 서류를 넘겼고 그회사에서도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집에 포클로져가 됐다는 노티스가 집앞에 붙었습니다. 2년전 결혼을 하면서 어렵게 모은 13만불을 다운을 하고 산집이라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혹시 살릴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혹 살리지못한다면 이사비용을 받고 나가는게 좋은지 아니면 버티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집도 항상 사람이 와 청소도 해주시고 젊은부부라 거의 집도 거의 새집만큼엄청 깨끗하고 막상 나갈려고 하니 이젠 아파트로 가려하니 막막합니다. 신청을 시작했을때 은행측에서 trial plan이라해 거의 페이먼트의 반정도의 금액만 내라해 거의1년후에 리젝이 됬다며 남은 금액을 다내라고 하고 전문회사에 옮겼을경우에도 프리어프르브가 나왔다며 은행에서 연락까지 온 상태여서 될줄만 알았습니다.이젠 그 남은금액을 내도 안된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확히 여쭈어보고싶은건. 1.집을 다시살릴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이사비용 약간을 받고 나오는게 좋은지,아님 그비용을 더 받을수 있는지? 3.집이 팔릴때까지 그집앞에 남아있는게 안좋아진 크레딧에 더영향이 가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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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0/27/2010 9:05:43 PM
일단 차압이 시작이 되신건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차압이 된상태인지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만일 집앞에 붙어진 노티스가 차압의 시작을 알리는 NOD 즉 Notice of Default라면 아직은 시간이 몇달 여유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일단 융자조정이 두차례 거부가 된 상태라면 선생님의 경우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에 전화를 하셔서 HAMP를 통해서 융자조정의 신청이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1) 해당 주택이 선생님의 주거주지 이며 2) 페이먼트가 어려워진 hardship이 증명이 되고 3) 모기지 페이먼트가 수입의 31%이상시에 그리고 4) 모기지 총액수가 $ 729,750 5) 모기지가 2009년 1월전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 될경우 이자율이 2%까지 낮아 지거나 경우에 따라서 30년의 융자기간이 40년으로 늘수도 있고 모기지를 수입의 31%수준으로 낮출수 있고 무엇보다도 승인이 되면 차압을 중단 시킬수도 있습니다. 또한 hafa 프로그램을 이요하면 숏세일을 좀더 쉽게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차압의 최종 단계에 접어드셨다면 EVICTION이 되기 전에 이사비용을 받으실수 있다면 비용을 받고 나오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EVICTION의 기록도 크레딧 리포트에 남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융자조정은 두번까지 가능합니다. 융자조정 신청시 집 페이먼트는 내지 않으신것으로 추측됩니다. Trial Payment는 집을 살리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자라게 내신 만큼 한꺼번에 내놓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두번 모두 거절 당하신 상태이시고 Notice of Trustee Sale이 붙으신 것 같습니다. 경매날짜가 지난경우에는 살릴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Trustee/ Sale Information 의 전화번호가 노티스에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전화하셔서 Trustee Sale Number를 자동 응답기에 입력하면 판매될 날짜를 말해 줍니다. 이사비용을 줄테니 나가라고 할 것입니다. 이럴경우 네고를 해서 조금더 받아내실 수는 있습니다. 현제 살고 계신 집을 다시 사실려면 우선 집이 옥션에서 개인에게 팔렸는지 아니면 Back to the beneficiary (옥션에서 팔리지 않은경우 융자를 해준 은행에게 돌아가는 경우)인지를 알아내셔야 합니다. 만약 개인/ 투자자가 구매를 했다면 요즘시세로 구매를 하실수 있습니다. 옥션에서 팔리지 않은경우, REO가 되므로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셔서 일반인으로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집에 더 오래계신다고 크레딧의 상관은 없습니다만 새구매자는 법적인 절차를 밟어 Sheriff로 하여금 강제 이동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