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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deed in lieu of foreclosure 를 하게되면 1,2차 융자 모두 완전히

지역California 아이디s**my6**** 공감0
조회965 작성일10/26/2010 10:35:15 PM
deed in lieu of foreclosure 를 하게되면 1,2차 융자 모두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솟세일은 은행에 따라2차 융자금이 남아서 고생할수도 있다구
하는데....deed in lieu 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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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7/2010 8:48:14 PM
원칙적으로 deed in lieu는 1차융자 즉 주택구입시의 융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만일 주택을 담보로 line of credit을 받으신 경우는 deed in lieu자체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융자는 상관이 없이 탕감이 되지만 주택의 담보를 통한 line of credit등의 융자는 개인부채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숏세일의 경우도 최종 문서에 이를 명기 하면 최종적인 상환의 의무는 남게 됩니다. 회계사님에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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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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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7/2010 12:47:06 PM
은행마다 다르고요
2차 융자경우 남아서 본인빛으로 계속 따라다닐수 있고요
본인 은행에 직접알아보세요
만약 "부족한 차액을 쏫세일 끝나고 본인이 갚는다" 라고 사인을 하신거면 본인이 내셔야 해요
집이 차압되신거면 모든집 문제는 개인에서 은행으로 넘어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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