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건물 하나가 있는데 남편과 저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 모를게 부동산을 판매 하려고 합니다. 리얼터가 판매 하겠다는 사인을 남편 혼자의 사인만으로도 마켓에 내 놓을수 있는지? 또한 공동 명의인데 나의 의사는 전혀 게의치 않고 판매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불법적인지 합법적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자꾸 시누이가 남편을 꼬들려서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알고 싶습니다. 이건물 살때 디파짓 머니는 제 돈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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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0/27/2010 8:33:58 PM
원칙적으로는 위임장등이 없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판매 할수는 없습니다. 간혹 부부인 경우 한쪽의 사인만 받고 부동산 매매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추후 가능한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 일단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셔서 가능한 조치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