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2003년도에 모기지를 이용하여 미국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대출금 상환하였는데, 그런데 얼마전 명의자가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 은행에 대출금 상환을 하는데 사망자 명의로 송금을 할 수 없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질문 1. 사망으로 인하여 미국 부동산을 배우자가 상속받게 된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사망으로 인한 부동산등기(등록.. 리코딩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이에 관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질문 2. 미국의 리코딩 시스템을 바꾸지 못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미국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요? 즉 해외송금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0/25/2010 6:08:05 PM
일단 배우자의 이름으로도 모기지는 페이하실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매달 송금을 하신다면 한국에서의 절차는 알아 보셔야 합니다. 즉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어쩔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시고 송금을 하실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요. 미국에서는 누구의 체크로 하던 모기지만 페이하시면 됩니다. 옵션에 따라서 온라인으로도 모기지를 페이하실수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등기를 바꾸시려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방법이 매매의 양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융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간단히 사망의 사유로 등기를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부부간에는 대개 joint tenant로 등기를 해서 한명의 배우자가 사망시 다른 배우자에게로 명의와 권리가 이전이 됩니다. 이미 소유주가 사망하신 상태에서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면 probate court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상속법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셔서 해결을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큰 도움이 못되어서 죄송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