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1/18/2010 10:11:24 AM 등록금혜택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거주자 학비혜택은 이미 받으셨어야 하고, 학자금보조는 영주권이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