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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영주권자 community college 등록금 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l**11**** 공감0
조회3,177 작성일11/18/2010 6:02:35 AM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녔고,community college를 한학기 다니고 있는데 가족초청 이민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을 받고 1년거주후 등록금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등록금 혜택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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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1/18/2010 10:11:24 AM
등록금혜택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거주자 학비혜택은 이미 받으셨어야 하고, 학자금보조는 영주권이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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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8/2010 7:13:2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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