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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아버지가 제이름으로 예금하셨어요

지역Arizona 아이디h**unba**** 공감0
조회4,879 작성일1/20/2016 8:26:47 PM
답변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들어와보니 주제넘은 충고질하는 사람들이 보여 내용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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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20/2016 8:33:15 PM
해외 금융구좌(FBAR) 신고를 하셨다는 이야기 인지 간단히 세금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인지 어떤 양식인지 기억이 안 난다는것을 이해 못합니다. 보고한 해의 Tax Return 사본이 있을것이며 없으면 해당 회계사에 요청하면되고 아니면 IRS에 사본 요청 할수도 있습니다.정확히 처리하여 불이익을 면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1/2016 6:17:37 AM
3천만원이라면 FATCA대상도 아니라서,
뭔가 신고를 하셨다면 FBAR를 신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Schedule B에 해외금융계좌가 있다고 명시하셨을 것입니다.
회계사님을 통해서 하셨다면 회계사님께 확인해 보시죠.

올해라면 2016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2015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느해 이건 발생한 이자를 세금보고때 포함해서 신고하시구요,
FBAR도 자금이 아버님계좌로 이채되기 전까지 그해까지는 FBAR신고 하세요.

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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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0/2016 9:03:33 PM
믿기 어려운 상황이군요.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 몰래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찿을 수도 없습니다.
금융실명제 위반인데, 아버지 께서 자녀 몰래 예금을 들고, 몰래 찿아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답변일 2/1/2016 10:02:39 PM
글쓰신이가 아랫글에 '위반이지만 기분이 나쁘지않다 감사하다'...하고 하셨는데 미국은 한국과 다릅니다.
본인의 기분이 문제가 아니라 위법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글쓴이가 법에대해 민갑하지 못한것이 안타깝네요.
부디 미국에 계시면서 법을 존중하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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