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gle / married joint / married separately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ead of household는 질문자는 돈을벌어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으며 남편이 부양한 것이므로 자격이 안됩니다.
2. 질문자는 married separately 세금보고를 선택하는 경우 오바마혜택을 받을 자격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 의료보험에 가입하세요. 부부공동보고를 하면 오바마게어 보조금의 자격이 안되는 상황에서 소득이 전혀 없는 한쪽 배우자가 부부개별보고를 통하여 오바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바마혜택을 받으려면 부부공동보고를 하시고 남편의 소득을 소득에 포함하세요. 그런데 이 경우 남편의 소득이 높아서 세금도 많이 내야 할 것이며 아마도 높은 소득으로 인하여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
비슥한 이름이 있던데 잘 확인하시고 언급하신 기관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저렴한 선택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소득에 관련이 있어서 송금만 6만불이면 전체 소득은 1억도 넘을 듯 한데,,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같이 세금보고하면 세금도 많아지고 해외계좌도 보고하고 복잡합니다.
iii. Married Taxpayers Filing Separately
Section 36B(c)(1)(C) provides that married taxpayers who do not file a joint return are not applicable taxpayers and are not allowed a premium tax credit. Accordingly, married taxpayers who receive advance credit payments but do not file a joint return must repay the advance credit payments. The advance credit payments must be allocated equally to each taxpayer for purposes of determining the amount of excess advance payments. The final regulations clarify that this equal allocation also applies if one spouse is treated as unmarried under section 7703(b) (and may, for example, properly claim the premium tax credit on a return filed as head of househo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