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송금받는 생활비의 처리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l**onclas**** 공감0
조회8,461 작성일1/20/2016 2:00:56 PM
안녕하세요. 가정주부인 저는 고등학생 아이와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영주권자)
남편은 2014년 3월, 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 반납 후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5,000불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연간 6만불)

문득 “이 돈을 세금보고 해야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서 회계사님께 문의 드렸더니, 세금보고 할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또한 작년까지 부부공동보고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만 부부개별보고하고, 남편은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세금보고와는 별도로 오바마케어 가입할 때는 생활비와 남편의 한국 소득까지 합산해서 가입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언뜻 이해가 안가는데, 정리하자면, 1) 송금 받는 생활비는 보고할 필요 없다. 2) 남편 한국소득도 보고할 필요 없다. 3) 이와는 별개로 오바마케어 가입할 때는 인컴으로 적어내라.

이게 맞는 방법이라면,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비 등을 예상인컴으로 넣어서 오바마케어 가입했다면, 다음해에 생활비 등을 세금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생겨서 매달 지불했던 보험료를 도로 환급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게 앞 뒤가 좀 안 맞는 이야기 같아서요.

생활비와 남편 인컴을 세금보고는 하지 않고, 오바마케어 인컴에는 넣는 게 맞는건지.., 아니면 달리 처리해야 하는지 너무나 당황스럽고, 머리가 아픕니다.

복잡하고 짧지 않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0/2016 3:27:41 PM
1. 남편이 외국에 사는 외국인이므로 세금보고에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single / married joint / married separately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ead of household는 질문자는 돈을벌어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으며 남편이 부양한 것이므로 자격이 안됩니다.


2. 질문자는 married separately 세금보고를 선택하는 경우 오바마혜택을 받을 자격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 의료보험에 가입하세요. 부부공동보고를 하면 오바마게어 보조금의 자격이 안되는 상황에서 소득이 전혀 없는 한쪽 배우자가 부부개별보고를 통하여 오바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바마혜택을 받으려면 부부공동보고를 하시고 남편의 소득을 소득에 포함하세요. 그런데 이 경우 남편의 소득이 높아서 세금도 많이 내야 할 것이며 아마도 높은 소득으로 인하여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

비슥한 이름이 있던데 잘 확인하시고 언급하신 기관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저렴한 선택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소득에 관련이 있어서 송금만 6만불이면 전체 소득은 1억도 넘을 듯 한데,,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같이 세금보고하면 세금도 많아지고 해외계좌도 보고하고 복잡합니다.

iii. Married Taxpayers Filing Separately

Section 36B(c)(1)(C) provides that married taxpayers who do not file a joint return are not applicable taxpayers and are not allowed a premium tax credit. Accordingly, married taxpayers who receive advance credit payments but do not file a joint return must repay the advance credit payments. The advance credit payments must be allocated equally to each taxpayer for purposes of determining the amount of excess advance payments. The final regulations clarify that this equal allocation also applies if one spouse is treated as unmarried under section 7703(b) (and may, for example, properly claim the premium tax credit on a return filed as head of household).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20/2016 9:13:52 PM
두분은 부부 입니다. 남편이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셨다면 비거주 외국인 신분(Non-Resident alien)이 되셨으나 부인께서 영주권자이므로 부부합산보고로 Form 1040을 사용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부부인경우 세계어느곳으로부터의 소득도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이 경우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경우 대학학자금 보조 프로그램도 유리하게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2014년부터는 오바마케어와 세금 보고가 연계되어 처리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잘
못된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받으시는 생활비 6만불 모두를 소득으로 보고하시면 연방정부 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주 정부 세금은 일부 부담하시게 될것입니다. 남편이 한국에서 벌어서 보내는 금액으로 보고하게되고 남편은 오바마케어 보험 면제가 되어 벌급도 면제되고 부인과 자녀만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이 됩니다. 정부의 보험금 지원도 가능하여 적은 금액으로 보험 가입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엘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0/2016 3:32:33 PM
김흥태 회계사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married separately 세금보고하면서 '기독의료상조회'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지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