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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자 입국 첫해 세무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y**946**** 공감0
조회1,702 작성일3/5/2018 10:59:23 PM
안녕하세요.
저는 EB1 (영주권) 비자를 발급받아
2018년 2/3일 첫 미국 랜딩을 하고
2/10일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여
자산(아파트 등) 및 직장 정리를 위하여 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6월경 미국 재입국 예정)

4/15일까지 텍스 보고 기간이라고 하는데
저의 경우도 2018년 4월 15일까지 텍스 보고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올해(2018년)은 해당 사항이 없고, 2019년 4월 15일에 텍스 보고를 하면 되나요.
(참고로 한국에서는 현재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미국에서 수입은 없습니다.)

전문가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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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3/6/2018 7:19:17 AM
2018년2월3일 영주권자가 되셨으니 2018년 소득을 2019년 4월1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일 2019년4월15일에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2개월 자동연장 되어 2019년6월15까지 신고하시면 되는데 만일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2019년4월15일 예납하시면서 기한연장신청을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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