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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도시형 생활주택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는 경우

지역New York 아이디w**ena**** 공감0
조회1,567 작성일3/5/2018 11:46:37 AM
2013년 8월에 서울 강북쪽에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을 올렸습니다. 2017년 작년 12월에 건물을 33억 2천만원에 매도하였구요. 양도차익은 대략 4억 정도 되고 재산세는 매년 230만원 정도를 한국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업자가 1명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모두 2분의 1로 나누어야합니다. 아무튼, 2014년에 FBAR, FATCA 모두 신고하였는데 이후에는 통장 합계가 만불을 넘은 적이 없어서 신고하지 않았다가 올해 매매대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한국에서는 일종의 면세 사업이라서 소득세가 2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매월 4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동업자를 제외하고 저의 소득만) 미국에 매년 소득을 신고해야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양도세는 한국에서 세무사의 진행중에 있어서 아직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면세로 진행한 일을 미국에 세금을 내야한다면 좀 억울할 거 같습니다. 어쨌든 법은 준수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정확히 취해야할 액션이 무엇인지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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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5/2018 11:58:45 AM
1. 미국에서 부동산 사고 팔 때처럼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발생했다고해서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이 발생한다면 IRS에는 세금크레딧으로 사용하여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주거주지가 되는 주정부에도 세금보고를 하시고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3. 임대를 준 경우가 있었다면 임대 수익을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의 문제도 있어서 양도세 세금계산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4. W-2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양도소득세 계산/보고하려면 잘 아시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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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5/2018 1:58:16 PM
답변 감사합니다. 전문가에게 맡길 예정이구요. 다만 제가 알고 싶은건 한국에서 국가정책적으로 면세를 해준 사항에 대해 미국에서는 예외없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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