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7/2018 10:46:33 AM 아들의 경우 Form 2106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해당하는지 알아 보시고 청구하세요. 이런 공제는 뭐 그리 도움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혜택을 누릴정도로 금액이 크면 오히려 감사의 위험이 생깁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t**inr**** 님 답변 답변일 2/27/2018 12:10:00 PM 따님의 경우 아마 월 200불지원한것 세금을 내셔야할것같은데 아마 W-2 form 에 포함되어있으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