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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또 질문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t**hdns1**** 공감0
조회1,806 작성일2/25/2015 8:07:40 AM
생각하다보니 또 질문이 생겼네요
길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걸려서 보험문서랑 면허를 보여주는데
보험문서 만료일이 작년으로 되어있더군요.
저는 보험이 있는데 제가 새로 인쇄를 안했더군요....
그리고 면허가 정지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차를 토잉하고 저는 보석금 내고 나왔는데 코트에 가야한다고 하더군요

경찰에게 impound and inventory record 문서를 받았는데요
옆에 impound only라는 목록이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험없는 벌금이랑 면허정지상태에서 운전했다는 벌금이 나왔는데
코트가기전에 지불하고 가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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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25/2015 8:44:56 AM
코트에 가서 재판을 받고 지불하시면 됩니다.

티켓 받을 당시에 보험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보험에 관한 벌금은 기각시켜 줍니다.

면허증도 Driving Record를 가지고 가셔서 정지된지 모르고 있었다고 하시면, 정지된 원인이 보험 때문이라면 판사님에 따라서 기각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갈 때에는 님의 태도와 말이 판사가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정장을 입고 가시고, 판사님이 말씀하시면 정중하게 Yes, your honor.이라고 하시면 기각시켜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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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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