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10일 안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차량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캘리포니아주 등록증의 만료일인 6월과 상관없이 그 전에 언제든지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3. 등록하신 후에 캘리포니아주에 등록증을 복사해서 타주에 등록했음을 보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 캘리포니아주에서 갱신을 하지 않았다고 벌금통지서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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